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제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제도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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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소비자에게 위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 기구 등 (11품목)
안전인증기관으로 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 -
공급자적합성확인
소비자가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
폴리염화비닐관, 가속눈섭 등 (15품목)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
안전확인
소비자에게 위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등 (29품목)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
안전기준준수
소비자에게 위해 가능성이 적은 생활용품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등 (23품목)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