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제품안전 인증의 필요성과 상세내용을 안내 해드립니다.

안전확인제도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목록으로 분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9품목)으로 구성
분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9품목)
섬유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건전지(충전지는 제외),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기계금속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럽쳐 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안전회로기판
건축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생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 수유패드, 기름난로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 목록으로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으로 구성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건전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게,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디지털 도어록,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휴대용 레이저용품, 온열팩, 스케이트보드, 수유패드, 운동용 안전모 1899 - 7654 www.ktc.re.kr
한국융화합시험연구원 (KTR) 자동차용 타이어, 건전지, 실내용 바닥재 (제1부), 수유패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제1부) 1577 - 0091 www.ktr.or.kr
한국융화합시험연구원 (KTR) 승강기 부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080 - 080 - 0091 www.ktl.re.kr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KCL)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게,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키용구, 스케이트 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02 - 2012 - 2500 www.kcl.re.kr
FITI 시험연구원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수유패드 02 - 3299 - 8000 www.fiti.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 등산용 로프, 온열팩, 수유패드 02 - 3668 - 3000 www.katri.re.kr
KOTITI 시험연구원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02 - 3451 - 7000 www.kotiti.re.kr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기름난로 031 - 482 - 2981 www.eaa.or.kr


안전확인절차
안전확인절차 하단 숨긴글 참고
안전확인신고(제조업자, 수입업자)[별지 제14호 서식] ->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안전인증기관)[별도 제15호 서식] -> 안전확인 표시판매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별표9]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시험
검사기관의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등


안전인증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도안

KC도안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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