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제도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분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9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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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
화학 | 건전지(충전지는 제외),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기계금속 |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럽쳐 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안전회로기판 |
건축 |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생활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 수유패드, 기름난로 |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
기관명 | 품목 | 대표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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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 건전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게,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디지털 도어록,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휴대용 레이저용품, 온열팩, 스케이트보드, 수유패드, 운동용 안전모 | 1899 - 7654 | www.ktc.re.kr |
한국융화합시험연구원 (KTR) | 자동차용 타이어, 건전지, 실내용 바닥재 (제1부), 수유패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제1부) | 1577 - 0091 | www.ktr.or.kr |
한국융화합시험연구원 (KTR) | 승강기 부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 080 - 080 - 0091 | www.ktl.re.kr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KCL)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게,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키용구, 스케이트 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 02 - 2012 - 2500 | www.kcl.re.kr |
FITI 시험연구원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수유패드 | 02 - 3299 - 8000 | www.fiti.re.kr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 | 등산용 로프, 온열팩, 수유패드 | 02 - 3668 - 3000 | www.katri.re.kr |
KOTITI 시험연구원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02 - 3451 - 7000 | www.kotiti.re.kr |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 기름난로 | 031 - 482 - 2981 | www.eaa.or.kr |
안전확인절차

안전확인신고(제조업자, 수입업자)[별지 제14호 서식] ->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안전인증기관)[별도 제15호 서식] ->
안전확인 표시판매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별표9]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시험
검사기관의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등
안전인증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도안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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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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