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제품안전 인증의 필요성과 상세내용을 안내 해드립니다.

안전확인제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목록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구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어린이용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어린이용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 목록으로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으로 구성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02 - 2102 - 2500 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온열팩,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1899 - 7654 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1577 - 0091 www.ktr.or.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온열팩 02 - 3668 - 3000 www.katri.re.kr
FITI 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완구 02 - 3299 - 8000 www.fiti.re.kr
KOTITI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완구 02 - 3451 - 7000 www.kotiti.re.kr
한국에스지에스(주) 학용품 - www.sgs.com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학용품 080 - 808 - 0091 www.ktl.re.kr


안전확인절차
안전확인절차 하단 숨긴글 참고
안전확인신고(제조업자, 수입업자)[별지 제22호 서식] ->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교부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 표시판매(제조업자, 수입업자)

[별지 제22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안전확인신고확인증 겸용)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 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결과서 등


안전인증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도안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KC도안(어린이)


표시요령

1)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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