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제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 KOTERI 가능품목 (빨간색 표시)
| 분야 |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15품목) |
|---|---|
|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 양탄자 |
| 화학 | 가죽제품, 화장비누 |
| 생활 |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
안전기준대상 절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함


제품시험 의무 없음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 표시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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