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제품안전 인증의 필요성과 상세내용을 안내 해드립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안전관리제도

  • 안전인증 어린이에게 위해에 대한 우려가 큰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등 (4품목)

    안전인증기관으로 부처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
  • 안전확인 어린이에게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17품목)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아동용섬유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기타 어린이 제품 등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