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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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어린이에게 위해에 대한 우려가 큰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등 (4품목)
안전인증기관으로 부처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 -
안전확인
어린이에게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17품목)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아동용섬유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기타 어린이 제품 등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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