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제품안전 인증의 필요성과 상세내용을 안내 해드립니다.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목록으로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4품목)으로 구성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4품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목록으로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으로 구성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02 - 2102 - 2500 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1899 - 7654 www.ktc.re.kr
FITI 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02 - 3299 - 8000 www.fiti.re.kr
KOTITI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02 - 3451 - 7000 www.kotiti.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1577 - 0091 www.ktr.or.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02 - 3668 - 3000 www.katri.re.kr


안전인증절차
안전인증절차 하단 숨긴글 참고
안전인증신청(제조업자, 수입업자)[별지 제14호 서식] -> 제품검사 + 공정검사 (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인증기관)[별지 제15호 서식] -> 안전인증 표시판매 제조업자, 수입업자[별표 7]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인증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증

[별지 제15호 서식]
안전인증서


안전인증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도안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KC도안(어린이)


표시요령

1)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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