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제품안전 인증의 필요성과 상세내용을 안내 해드립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목록으로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11품목)으로 구성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11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기계금속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목록으로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으로 구성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KTC)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 기구 1899 - 7654 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1577 - 0091 www.ktr.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승강기 부품 080 - 080 - 0091 www.ktl.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02 - 2012 - 2500 www.kcl.re.kr
FITI 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비비탄총 02 - 3299 - 8000 www.fiti.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02 - 3668 - 3000 www.katri.re.kr
KOTITI 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02 - 3451 - 7000 www.kotiti.re.kr


안전인증절차
안전인증절차 하단 숨긴글 참고
안전인증 신청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별지 제4호 서식] -> 제품검사 + 공정검사 (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서 발급(안전인증기관) [별지 제5호서식] -> 안전인증 표시판매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별표 9]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신청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제4호 서식 첨부서류 참고]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인증서


안전인증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도안

KC도안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인증마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