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11품목) |
---|---|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
기계금속 |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안전인증기관
기관명 | 품목 | 대표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KTC)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 기구 | 1899 - 7654 | www.ktc.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1577 - 0091 | www.ktr.or.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 승강기 부품 | 080 - 080 - 0091 | www.ktl.re.kr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 02 - 2012 - 2500 | www.kcl.re.kr |
FITI 시험연구원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비비탄총 | 02 - 3299 - 8000 | www.fiti.re.kr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 02 - 3668 - 3000 | www.katri.re.kr |
KOTITI 시험연구원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 02 - 3451 - 7000 | www.kotiti.re.kr |
안전인증절차

안전인증 신청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별지 제4호 서식] ->
제품검사 + 공정검사 (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서 발급(안전인증기관) [별지 제5호서식] ->
안전인증 표시판매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별표 9]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신청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제4호 서식 첨부서류 참고]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인증서
안전인증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도안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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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 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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