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제품안전 인증의 필요성과 상세내용을 안내 해드립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목록으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17품목)으로 구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17품목)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함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하단 숨긴글 참고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방법 (택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도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KC도안


표시요령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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