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중인 FTA
한 - 칠레 FTA
주요내용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협상이 개시되어 협상 개시 3년여만인 2002년 10월 타결됐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 발효
한-칠레 FTA의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FTA
다자주의 중심의 우리나라 통상 정책에서, 지역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발점이 됨
아시아 국가가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
우리나라 협상 능력 제고 및 노하우 축적
발효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값진 경험을 축적하며 정부, 연구기관 등이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됨
FT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습효과
FTA에 대한 對국민 인식 제고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는 계기가 됨
한-칠레 FTA의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FTA
다자주의 중심의 우리나라 통상 정책에서, 지역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발점이 됨
아시아 국가가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
우리나라 협상 능력 제고 및 노하우 축적
발효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값진 경험을 축적하며 정부, 연구기관 등이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됨
FT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습효과
FTA에 대한 對국민 인식 제고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는 계기가 됨
1. 관세양허
한국 : 전품목 즉시철폐
칠레 : 5년 거치후 13년 철폐 (8년 균등인하)
2. 원산지 기준
미국의 NAFTA 원산지 기준에 근거한 Yarn Forward 기준 채택
견 (Ch 50류)
ㆍ견 (HS 5001~5003) : CC
ㆍ견사 (HS 5004~5006) : CTH
ㆍ견직물 (HS 5007) : CTH
모 (Ch 51류)
ㆍ양모(HS 5101~5105) : CC
ㆍ모사(HS 5106~5110) : CTH
ㆍ모직물(HS 5111~5113) : Yarn Forward
A change to heading 51.11 through 51.13 from any other headingoutside that group, except from headings 51.06 through 51.10, 52.05 through 52.06, 54.01 through 54.04 or 55.09 through 55.10
면 (Ch 52류)
ㆍ면, 면사(HS 5201~5207) : Fiber Forward
CC, ex from 5401~5405 or 5501~5507
ㆍ면직물(HS 5208~5212) : Yarn Forward
A change to heading 52.08 through 52.12 from any other heading outside that group,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0, 52.05 through 52.06, 54.01 through 54.04 or 55.09 through 55.10.
기타 식물성섬유 (Ch 53류)
ㆍ기타식물성섬유(HS 5301~5305) : CC
ㆍ기타식물성섬유사(HS 5306~5308) : CTH
ㆍ기타식물성섬유직물(HS 5309~5311) : CTH
53.09 : A change to heading 53.09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heading 53.07 through 53.08.
53.10 - 53.11 : A change to heading 53.10 through 53.11 from any other heading outside that group, except from heading 53.07 through 53.08.
인조필라멘트 (Ch 54류)
ㆍ인조섬유사(HS 5401~5406) : CC
ㆍ인조장섬유직물(HS 5407~5408) : Yarn Forward
A change to heading 54.08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0, 52.05 through 52.06 or 55.09 through 55.10
인조단섬유 (Ch 55류)
ㆍ인조단섬유/인조단섬유사(HS 5501~5511) : Fiber Forward
CTH ex from 5201~5203 or 5401~5405
ㆍ인조단섬유직물(HS 5512~5516) : Yarn Forward
A change to heading 55.12 through 55.16 from any other heading outside that group,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0 or 52.05 through 52.06, 54.01 through 54.04 or 55.09 through 55.10.
워딩, 펠트, 부직포, 로프, 끈 (Ch 56류) : CC
카펫, 양탄자 (Ch 57류) : CC
특수직물, 레이스, 자수직물 (Ch 58류) : Yarn Forward, 인조단섬유사 사용시 Fiber Forward
58.01-58.11 : A change to heading 58.01 through 58.11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through 53.08 or 53.10 through 53.11 or Chapter 54 through 55.
도포, 침투, 코팅직물 (Ch 59류) : 품목별로 CC / CTH 혼용
ㆍHS 5901 : CCForward
ㆍHS 5902 : CTH
ㆍHS 5903~5909 : CC
ㆍHS 5910 : CTH
ㆍHS 5911 : CC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Ch 60류) : Yarn Forward
ㆍ면(HS52), 인조섬유(HS54,59) 사용시 Fiber Forward
ㆍ60.01-60.02 : A change to heading 60.01 through 60.02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Chapter 52, heading 53.07 through 53.08 or 53.10 through 53.11 or Chapter 54 through 55.
편직제 의류 (Ch 61류) : Yarn Forward
직물제 의류 (Ch 62류) : Yarn Forward
기타섬유제품 (Ch 63류) : Yarn Forward
※ 상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칠레 FTA 협정문상의 원산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