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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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중인 FTA

한 - 호주 FTA

주요내용
< 한-호주 FTA 추진 경과 >

일자 추진 경과
2006.12.9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2007.5 ~ 2007.10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8. 4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08.4.22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2008.10.13~15 한-호주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2008.12.16 한-호주 FTA 제2차 예비협의(화상회의)
2009.1.16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2009.3.5 한-호주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2009.5.19 ~ 2013.12.3 총 7차례 한-호주 FTA 협상 개최
2013.12.4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발리)
2014.2.10 한-호주 FTA 가서명(캔버라)
2014.4.8 한-호주 FTA 정식서명(서울)
2014.12.2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2.12 한-호주 FTA 발효


1. 관세양허

ㆍ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99.4%에 대해 즉시철폐를 하였고 여성용 슈트, 블라우스, 유아용 의류, 남성용 셔츠 등 일부 의류품목에 대해 3년, 면사와 폴리에스터방적사는 5년내, 견 생사 10년내 관세철폐 예정.
ㆍ호주는 품목수 기준으로 74.1%에 대해 즉시 철폐하였고 의류와 양탄자에 대해서는 5년 또는 8년내 관세철폐 예정.
ㆍ의류품목 대부분에 대해서는 5년내 관세철폐,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바닥깔개에 대해서는 FTA 이행 4년차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8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됨.
ㆍ호주의 섬유류 단순평균관세는 5.4%로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단섬유는 0%, 편직물과 합섬장섬유직물는 5%로 우리나라(8%)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의류 관세율은 호주가 10% 우리나라 관세율은 13%.


2. 원산지 기준

ㆍ섬유분야의 원산지 기준은 최종제품 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한 단계 수행할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는 단일실질변형기준임.
ㆍ섬유사의 원산지 기준은 역내 방적 또는 방사기준이며, 직물은 역내 제직 또는 편직 공정을 수행하거나 비원산지인 생지를 수입하여 염색 또는 날염공정만 수행해도 원산지가 인정됨. 또한 의류는 역내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공정을 수행할 경우 FTA 특혜적용이 가능.


3. 양국간 교역현황

ㆍ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주로 면화를 수입하고 수출은 방적사, 직물 등을 수출하는 교역형태로 연간 교역규모는 원면 제외시 매년 1억불 수준임.
ㆍ대호주 수출은 중국 등 개도국대비 가격경쟁력 저하로 2000년 1억 3,600만불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13년 전년대비 4.2% 감소한 9,300만불을 기록. 주요 수출품목은 폴리에스터단섬유, 폴리에스터직물, 편직물, 의류 등임.
ㆍ수입은 원면과 양모가 대호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시 2013년 대호주 수입은 전년대비 16.2% 감소한 8백만불을 기록하였음. 주요 수입품목은 양모, 원면, 중고의류 등임.
※ 대호주 원면수입은 2013년 1억 1,400만불을 기록. 우리나라 원면수입시장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로 브라질(44.8%), 미국(29.7%) 다음으로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 대호주 양모수입은 2013년 4,000만불을 기록을 기록. 우리나라 양모수입시장에서 호주산은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협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