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중인 FTA
한 - EFTA FTA
주요내용
2006.9.1 발효! 한-EFTA 자유무역협정
EFTA와의 FTA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된 FTA 중 경제규모도 크고,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EFTA는 사실상 유럽시장과 동일 경제권으로서 EFTA와의 FTA체결이 거대한 EU시장에 우리기업 및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됨.
타결의 의의
EFTA 시장의 중요성
EFTA와의 FTA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된 FTA 중 경제규모도 크고,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EFTA는 사실상 유럽시장과 동일 경제권으로서 EFTA와의 FTA체결이 거대한 EU시장에 우리기업 및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됨.
타결의 의의
- ㆍ우리나라의 선진경제권과의 첫 FTA (EFTA는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 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
- ㆍ우리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역할 (우리 경제의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열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EFTA FTA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ㆍ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 등 투자환경을 개선)
- ㆍ우리제품의 EFTA 시장 진출 확대(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100% 철폐하여 우리제품의 시장진출 확대)
- ㆍEU와의 FTA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한EFTA FTA발효 이후의 제반효과를 예측함으로써 EU와의 협상을 추진하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ㆍ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 증가 (산업내 무역비중이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의 양국간 교역이 FTA를 통하여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이익이 증대)
- ㆍ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확보 (개성공단사업 추진 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WTO 규정상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 인정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
- ㆍ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 증가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우리 상품 및 기업의 유럽진출에 긍정적 효과)
EFTA 시장의 중요성
- ㆍEFTA는 1960년 관세동맹을 지향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반대하여 7개 유럽국가, 즉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칼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탄생하였고 1990년대 이후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제동맹 중의 하나.
- ㆍ2009년 기준(EUROSTAT) EFTA 4개국의 총 GDP는 6,393억유로에 달하는 세계 최고 부국들의 연합체
- ㆍ2010년 기준으로 총 교역액은 5,268억유로로서 주요 경제권역 중 최고수준 오일,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1. 관세양허
ㆍ한국 : 전품목 즉시철폐
ㆍEFTA : 전품목 즉시철폐
※ EFTA 회원국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2. 원산지 기준
견 (Ch 50류)
ㆍ견 (HS 5001~5003) : CC
ㆍ견사 (HS 5004~5006) : CTH
ㆍ견직물 (HS 5007) : CTH, or printing or dyeing+VAR(50) or unprinted or undyed fabrics+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모 (Ch 51류)
ㆍ양모(HS 5101~5105) : CTH
ㆍ모사(HS 5106~5110) : CTH
ㆍ모직물(HS 5111~5113) : CTH, or printing or dyeing+VAR(50) or unprinted or undyed fabrics+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면 (Ch 52류)
ㆍ면(HS 5201~5203) : CTH
ㆍ면사(HS 5204~5207) : CTH
ㆍ면직물(HS 5208~5212) : CTH, or printing or dyeing+VAR(50) or unprinted or undyed fabrics+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기타 식물성섬유 (Ch 53류)
ㆍ기타식물성섬유(HS 5301~5305) : CTH
ㆍ기타식물성섬유사(HS 5306~5308) : CTH
ㆍ기타식물성섬유직물(HS 5309~5311) : CTH, or printing or dyeing+VAR(50) or unprinted or undyed fabrics+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인조필라멘트 (Ch 54류)
ㆍ인조섬유사(HS 5401~5406) : CC
ㆍ인조장섬유직물(HS 5407~5408) : CTH, or printing or dyeing +VAR(50) or unprinted or undyed fabrics+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인조단섬유 (Ch 55류)
ㆍ인조단섬유(HS 5501~5507) : CC
ㆍ인조단섬유사(HS 5508~5511) : CC
ㆍ인조단섬유직물(HS 5512~5516) : CTH, or printing or dyeing +VAR(50) or unprinted or undyed fabrics+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워딩, 펠트, 부직포, 로프, 끈 (Ch 56류) : CTH
카펫, 양탄자 (Ch 57류) : CTH
특수직물, 레이스, 자수직물 (Ch 58류)
ㆍCTH, or printing or dyeing +VAR(50) or unprinted or undyed fabrics+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도포, 침투, 코팅직물 (Ch 59류)
ㆍChapter rule : CTH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Ch 60류)
ㆍCTH, or printing or dyeing +VAR(50) or unprinted or undyed fabrics+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편직제 의류 (Ch 61류)
ㆍChapter rule : CC + 재단 + 봉제
ㆍHS6115~6117 : CC ex. from Ch60 and Cutting + sewing
직물제 의류 (Ch 62류)
ㆍChapter rule : CC + 재단 + 봉제
ㆍHS 6213~6214 : CC, ex.from 5007, 51.11- 51.13, 5208- 5212, 5307- 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5903, 5906-5907 and cutting + sewing
기타섬유제품 (Ch 63류)
ㆍChapter rule : CC + 재단 + 봉제
ㆍCC and cutting + sewing, or embroidery+VAR(50) of unembroidered products
※ 상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상의 원산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