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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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중인 FTA

한 - 터키 FTA

주요내용
< 한-터키 FTA 추진 경과 >

일자 추진 경과
2008.6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2009.5 한-터키 FTA 공동연구 완료
2010.2.19 한-터키 FTA 공청회 개최
2010.4.26 ~ 30 한-터키 FTA 제1차 협상 개최(앙카라)
2010.7.19 ~ 23 한-터키 FTA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11.3.7 ~ 11 한-터키 FTA 제3차 협상 개최(앙카라)
2012.3.7 ~ 10 한-터키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12.3.26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2012.8.1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2012.11.22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5.1 한-터키 FTA 발효
2013.8 ~ 2014.7 총 4차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공식협상 개최
2014.7.4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실질적 타결
2014.9.18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가서명
2015.2.26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서명(서울)


1. 관세양허

ㆍ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98.9%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모사 및 모직물 등 일부 민감품목만 양허유예
ㆍ터키는 우리나라의 주력수출 품목인 화섬사와 직물 등 수입액 기준 90.7%에 대해서는 5년 관세철폐, 기타 품목들에 대해서는 즉시 혹은 7년 철폐 예정

< 한-터키 FTA 섬유분야 관세양허 구조 >
(‘07-’09 수입액 평균 기준, 개, 백만불, %)
한국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99 97.2 42.2 98.9
5년
7년 37 2.7 0.5 1.2
합계 1,336 100.0 42.7 100.0

(‘07-’09 수입액 평균 기준, 개, 백만불, %)
터키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925 54.2 10 3.6
5년 488 28.6 244 90.7
7년 294 17.2 15 5.6
합계 1,707 100.0 269 100.0


2. 원산지 기준

ㆍ한-EU FTA와 동일한 주요 공정(Specific Process) 기준을 채택하여 섬유사·직물은 역내 방적(yarn forward), 직물제 의류는 역내 제직기준(fabric forward)을 적용
ㆍ프린트 직물은 원사기준 이외에 최종 제품 공장도 가격의 52.5% 이상 부가가치 발생시 원산지를 인정
ㆍ원산지 완화가 어려운 일부 품목에 한해 원산지 예외쿼터 물량 확보
ㆍ면사(HS 5205), 재생방적사(HS 5510), 재생필라멘트직물(HS 5408) 등 역내 원재료 조달이 어려운 품목에 한해 예외쿼터 물량(각각 200톤/년) 한도내에서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3. 원산지 증명방식 외

ㆍ한-EU FTA가 원산지입증을 위한 기본자격 요건을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제한한 반면, 한-터키 FTA는 이와 무관하며, 원산지증명서(C/O)는 한-EU FTA와 동일하게 인보이스 신고방식임. 또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운영됨


4. 터키의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ㆍ한-터키 FTA 발효시 한국산 직물과 의류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터키의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관세는 철회될 예정
다만, 세이프가드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한-터키 FTA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동 조치는 ‘11.1월 터키측 섬유업계의 청원에 따라 터키 정부가 ’11.9월과 ‘11.12월 2차에 걸쳐 한국산 직물과 의류품목에 대해 추가로 12~30% 관세율 적용
ㆍ반면 ‘02년부터 한국산 합섬직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는 WTO에 근거한 조치로 한-터키 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유지되며, ’13년 8월 일몰재심 예정
협정문
  •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 관세양허
  • 원산지 기준
    • 한-터키 FTA 원산지기준 등 상품무역협정(국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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