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포괄)확인서
1. 원산지(포괄)확인서 의의
ㆍ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ㆍ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 판단에 대한 소명자료로 ①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신청시 ②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로 활용시 ③ 인증수출자 신청시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시 필요한 서류
2. 발급 필요성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함
3. 작성주체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
4. 작성절차
5. 유통경로
ㆍ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함
ㆍ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6. 근거규정 및 서식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3호 및 제6조의 3
ㆍ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ㆍ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호(2013.2.22 개정)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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