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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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중인 FTA

한 - 인도 FTA

주요내용
1. 협상결과

상품자유화 Modality
ㆍ양측은 ‘06.2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2년 7개월간, 공식협상 12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 ’08.9.25일 협상타결


2. 관세양허

섬유양허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인도가 한국보다 더 소극적인 양허로
대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78.6%에 대해 양허제외 설정

ㆍ인도는 한국의 화섬사/직물등 153개 품목을 양허제외 (수입액 기준 78.6%)
* 스판덱스사, 폴리장섬유사 및 직물, 중고의류, 코팅 및 염색직물
ㆍ한국은 인도의 면사 4개 품목을 양허제외(수입액 기준 52.5%)
* 면사(CM사) 8.3~30.7수, 47.3~70.9수

< 섬유분야 양국간 양허수준 비교 >
(단위:%)
한국
구분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 - 5.0
5년 1.6 6.1
8년 77.9 6.1
**관세인하 2.5 4.2
양허제외 18.0 78.6
총계 100.0 100.0

(단위:%)
인도
구분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 24.4 0.1
5년 62.3 10.8
8년 6.6 14.9
**관세인하 6.4 21.6
양허제외 0.3 52.5
총계 100.0 100.0
* HS코드 50~63류, 수입액 기준 ’03-’05년 3년 평균
** 관세인하 : 관세 5%로 감축 및 현관세 50% 감축

ㆍ한국의 對인도 면사수입 220백만불('08년) 중 66.8%는 양허제외, 기타 면사는 8년내 50% 감축(현 관세 8%→4%)
ㆍ對인도 면사수입은 289백만불로 전체 섬유수입(’11년) 397백만불의 72.8%를 차지
* 대인도 면사수입 추이 : 1999년(238백만불, 88천톤) → 2004년(274백만불, 96천톤) → 2009년(198백만불, 77천톤) →2010년(333백만불, 92천톤) →2011년(289백만불, 58천톤)


3. 원산지 기준

기본원칙 : 원사·직물은 CTH(세번변경 4단위) +부가가치 40%, 의류는 2-step process(제직기준)로 최종 합의
ㆍ원사 : Spinning + 부가가치 40%
ㆍ직물 : Weaving + 부가가치 40%
ㆍ의류 : Weaving + 봉제 최소허용 기준 : 총 중량 기준 7%로 한-미 FTA 7%와 동일
원산지 증명 방식 : 기관발급 방식(관세청/상공회의소 발급 예정)
협정문
  • 한-인도 FTA 상품무역협정
  • 관세양허
  • 원산지 기준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국문) 다운로드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영문) 다운로드
    •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역외가공인정조항)(국문) 다운로드
    •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역외가공인정조항)(영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