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
1. FTA 활용 절차
ㆍ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의 FTA 체결 상대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수출품목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기 위한 품목분류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HS코드 확인이 끝나면 해당 수출품목이 FTA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해당 수출품목이 생산되었다면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러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2. 품목분류
ㆍ의류는 크게 원단의 종류에 따라 편직제 의류와 직물제 의류로 구분됩니다. 편직제 의류는 HS 61류에 분류되며 제조공정은 양말, 스웨터와 같이 원사에서 바로 의류나 제품 형태로 편성되어 마지막 봉제공정을 거치는 경우와 편물을 재단과 봉제를 거쳐 제조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반면 직물제 의류는 HS 62류에 분류되며, 직물제 의류에 투입되는 원단은 HS 50류에서 HS 55류의 원단이 주로 사용됩니다. 직물제 의류는 일반적으로 원단의 재단과 봉제공정이 수반됩니다.
ㆍ의류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HS 4단위가 다르게 표시되며 HS 6단위 이하 부터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HS 코드 번호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국제적으로는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이후 7자리부터는 국별로 상이합니다. FTA 대상국별로 해당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품목인지와 현재 FTA 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는 반드시 수입국 기준으로 HS코드 번호와 현재 시점의 양허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품목의 품목분류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세행정안내 하단의 품목분류/관세평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ㆍ품목분류 이후에는 수출 대상국가의 HS코드별 관세양허 현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FTA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청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원산지 기준
ㆍFTA 협정에서 직물류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사단계에서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Yarn forward'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한-칠레 FTA, 한-페루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 CTC)'을 적용하고 있고 특정 원단에 투입되는 섬유화이버나 원사에 대해 역내산을 규정할 경우에는 "***로부터 제외(except from ----)한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한-미 FTA는 원칙적으로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여성용 편직제 재킷과 블레이저(HS6104.33 또는 HS6104.39)의 경우 원사기준의 예외로 원단은 역외산을 사용해 국내에서 재단과 봉제공정만으로도 FTA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류생산에 사용되는 탄성사는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한-EU FTA의 의류 원산지 기준은 특정공정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편직제 의류의 경우 양말이나 편직제 장갑과 같이 원사에서 바로 제품형태로 제조되는 경우는 한-미 FTA와 유사한 원사기준이 적용되지만 메리야스 편물과 같이 재단공정이 수행되는 니트의류의 경우 원사는 역외산이 허용되지만 사용된 편물은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EU FTA의 원산지 기준이 2공정 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의류의 제조과정을 크게 원사, 원단, 봉제 등으로 구분할 때 원단의 제조와 봉제를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주요한 2가지 공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ㆍ직물제 의류의 원산지 기준 역시 2공정 기준으로 사용된 원단(woven fabrics)은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하고 이후의 재단과 봉제공정이 연속적으로 해당 수출국가에서 이루어져야 원산지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일부 원단이 역외산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직용 섬유재료의 가치가 최종 의류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ㆍ한-터키 FTA 원산지 기준은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합니다.
ㆍ한-중 FTA의 의류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가 변경되는 원산지로 인정되는 조건인 CC(Change of Chapter)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원사나 원단은 역외산이 허용되며 최종 의류제품이 생산되는 재단과 봉제공정을 수행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한-미 FTA나 한-EU FTA 보다는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류의 원산지 판정에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 기준의 계산방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RVC
= {본선인도가격(FOB 가격) – 비원산지재료가치(CIF 가격)} / 본선인도가격(FOB) × 100
= {본선인도가격(FOB 가격) – 비원산지재료가치(CIF 가격)} / 본선인도가격(FOB) × 100
4. 원산지 증빙서류
ㆍ의류는 크게 원단의 종류에 따라 편직제 의류와 직물제 의류로 구분됩니다. 편직제 의류는 HS 61류에 분류되며 제조공정은 양말, 스웨터와 같이 원사에서 바로 의류나 제품 형태로 편성되어 마지막 봉제공정을 거치는 경우와 편물을 재단과 봉제를 거쳐 제조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반면 직물제 의류는 HS 62류에 분류되며, 직물제 의류에 투입되는 원단은 HS 50류에서 HS 55류의 원단이 주로 사용됩니다. 직물제 의류는 일반적으로 원단의 재단과 봉제공정이 수반됩니다.
ㆍ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공급자가 생산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해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공하는 서류로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기간을 설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ㆍ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수출업자는 원산지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해당 수출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소한 5년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에 대한 정보는 섬유산업 FTA지원센터의 원산지검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원산지 판정
ㆍFTA를 활용해 의류를 수출할 경우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준 확인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기업이 터키산 면 생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염색공정을 거쳐 청바지를 생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이나 EU로는 FTA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한-미 FTA는 국내에서 제조된 면사를 사용해야하고 제직공정도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생지를 수입해서 제조된 청바지는 FTA 조건하에서는 국내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면사는 역외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직단계부터는 국내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수출제품인 청바지는 FTA 조건하에서 한국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중 FTA에서는 면 생지(HS 5208)가 청바지로(HS6204.62) 제조되어 HS 2단위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간주되어 FTA 특혜수출이 가능합니다.
6. 원산지증명서 발급
ㆍ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은 FTA 협정별로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방식은 크게 발급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과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와 같이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만을 인정하는 기관발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ㆍ'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는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 한-페루 FTA(2016.8.1.부터 가능),
한-미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가 해당됩니다. 자율발급에 따른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양식은 FTA종합지원센터 자료실 서식 또는 관세청 FTA 포털 FTA자료실내 협정별 서식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페루 FTA(2016.7.31.까지 적용), 한-중 FTA, 한-베트남 FTA입니다.
ㆍ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 대상국가로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의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상업송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하는 서류(원재료 구입명세서, 원재료 거래명세서, 생산공정도, 국내제조확인서 등) 등이 요구됩니다.
ㆍ참고로 한-EU FTA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에 인증수출자로 등록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해서는 관세청 FTA포털의 인증수출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기관발급을 요구하는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나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로 등록될 경우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첨부서류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