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제품 수출·생산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유형
원산지검증을 대한민국의 섬유 · 의류제품 수출자 · 생산자의 대응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검증 대응 유형은 검증주체와 준거법령에 따라 3가지로 종합된다. 수입관세당국에 의한 직접검증과 대한민국 관세당국에 의한 간접검증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수입자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협력하는 것이다.
1. 수입관세당국의 수입자 검증에 협력
ㆍ우리나라 섬유 · 의류제품 수출자 · 생산자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원산지검증은 대개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수행하는데 수출자 · 생산자가 이 단계에서 수입자에게 협력하는 것이다. 관세당국에서 수출자 · 생산자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협력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수입자와의 거래관계를 감안하여 되도록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입자에 대한 검증으로 모든 원산지검증이 종료되는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입자검증에 협력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다.
2. 대한민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대응
ㆍ우리나라 섬유 · 의류제품 수출자 · 생산자는 대한민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를 검증받을 수 있다. 수입상대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검증이 이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의 결과를 상대국에 통보함으로써 수출자⋅생산자 원산지검증이 종료된다.
< 우리나라 섬유 · 의류제품 수출자 · 생산자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의 검증 >
대한 대한민국 세관의 검증 >
FTA협정 | 원산지검증 주체 | 준거법(검증방법) |
---|---|---|
한-EFTA, 한-EU, 한-터키 |
수입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세관에서 수출자 생산자를 검증 | FTA관세특례법 및 국내법 절차(서면검증, 현지검증) |
한-인도, 한-아세안 |
상동 | 상동 |
한-미, 한-페루 |
상동 | 상동 |
3. 수입관세당국의 검증에 대응
ㆍ우리나라 섬유 · 의류제품 수출자 · 생산자는 수입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직접 원산지검증을 받을 수 있다. FTA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되며 '직접검증'에 의한 검증,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에 의한 검증, 그리고 '공동방문검증'의 방식이 있다
< 우리나라 섬유 · 의류제품 수출자 · 생산자에 대한
수입 관세당국의 검증 >
수입 관세당국의 검증 >
FTA협정 | 원산지검증 주체 | 준거법(검증방법) |
---|---|---|
한-싱가포르, 한-칠레, 한-페루 |
수입관세당국이 직접 수출자 생산자를 접촉하여 검증 | FTA 협정문 (서면검증, 현지검증) |
한-인도, 한-아세안 |
상동 (간접검증 이후 직접검증) |
FTA 협정문 (한-아세안: 현지검증, 한-인도: 서면검증, 현지검증) |
한-미 | 미국 검증팀(TPVT)과 대한민국 관세조사관이 공동 수행 | FTA 협정문 (사전 통보 없는 현지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