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검증
FTA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원산지지위 (Originating Status)를 가지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Origin Procedure)를 준수하여 수입통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FTA 협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입관세 추징, 벌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동반된다.
1. 수입자검증과 수출자 · 생산자검증
ㆍ원산지검증은 대개 관세 세수를 보존하고 자국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목적이 있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개시한다. 검증 대상자에 따라 수입자검증과 수출자 · 생산자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수입자검증
ㆍ수입관세당국이 사법관할권 내에 있는 자국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협정문에 수입자검증이 별도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입관세당국은 자국 국내법에 의해 수입자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2) 수출자 · 생산자검증
ㆍ수출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수출자 · 생산자는 수입국의 사법관할권 밖에 존재하므로 수입관세당국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선택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수입관세당국이 수출자 · 생산자를 검증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 등으로 구분된다.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입국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국의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개시할 수 있다.
2. FTA협정별 직접검증/간접검증의 구분
ㆍ수입관세당국이 수출자 · 생산자를 직접 검증하는 것을 '직접검증''이라 한다. 수출자 · 생산자에 대한 조사 주체가 수입관세당국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수입관세당국의 요청을 받아 수출관세당국이 수출자 · 생산자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수입관세당국에 통보하는 것을 ‘간접검증’이라 한다. '간접검증'에서 수출자 · 생산자에 대한 실질적 조사 수행 주체는 수출관세당국이다.
< 수출자 · 생산자에 대한 FTA협정별 검증 방식 >
FTA협정 | 수출자 · 생산자 검증 방식 | 수출자 · 생산자에 대한 조사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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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 직접검증 | 수입관세당국 |
한-싱가포르 | 직접검증 | 수입관세당국 |
한-EFTA | 직접검증 | 수출관세당국 (수입국 참관가능) |
한-ASEAN | 선간접검증 /후직접검증 |
선수출관세당국 /후수입관세당국 |
한-인도 | 선간접검증 /후직접검증 |
선수출관세당국 /후수입관세당국 |
한-EU | 간접검증 | 수출관세당국 (수입국 참관가능) |
한-페루 | 직접검증, 공동검증 |
수입관세당국 |
한-미국 | 일반품목 - 직접검증 섬유의류품목 - 간접검증, 공동검증 |
일반품목 - 수입관세 당국 섬유의류품목 - 수출 · 수입관세당국 |
한-터키 | 간접검증 | 수출관세당국 (수입국 참관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