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FTA 활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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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류

1. FTA 활용 절차

ㆍ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의 FTA 체결 상대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수출품목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기 위한 품목분류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HS코드 확인이 끝나면 해당 수출품목이 FTA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해당 수출품목이 생산되었다면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러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2. 품목분류

ㆍ직물류(Fabrics)는 직물의 직조방식에 따라 직물(Woven fabirc)과 편물(Knit fabric)로 구분됩니다. 직물의 HS코드는 섬유소재에 따라서 HS 50류에서 55류로 분류되는데 세부 품목별로는 실크직물의 경우 HS 5007호, 모직물은 HS5111~5113호, 면직물은 HS5208~5212호, 식물성 섬유직물은 HS5309~5311호, 인조장섬유직물은 HS 5407~5408호, 인조섬유방적사직물은 HS 5512~5516호에 분류됩니다. 편물은 HS 60류에 분류됩니다. 이외에 우븐 파일직물이나 자수로 만든 원단은 HS 58류로 분류되며, 타이어코드직물이나 코팅직물 등은 HS 59류로 분류됩니다.
ㆍHS 코드 번호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국제적으로는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이후 7자리부터는 국별로 상이합니다. FTA 대상국별로 해당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품목인지와 현재 FTA 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는 반드시 수입국 기준으로 HS코드 번호와 현재 시점의 양허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품목의 품목분류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세행정안내 하단의 품목분류/관세평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ㆍ품목분류 이후에는 수출 대상국가의 HS코드별 관세양허 현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FTA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청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원산지 기준

ㆍFTA 협정에서 직물류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사단계에서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Yarn forward'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한-칠레 FTA, 한-페루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 CTC)'을 적용하고 있고 특정 원단에 투입되는 섬유화이버나 원사에 대해 역내산을 규정할 경우에는 "***로부터 제외(except from ----)한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편물입니다. 편물의 경우 원면과 인조섬유에 대해서는 화이버(Fiber) 단계에서부터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면은 반드시 미국산을 사용해야 하고 인조섬유의 경우 미국 또는 국내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의 경우 역외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ㆍ한-EU FTA의 경우는 원산지 기준의 표기 방식이 특정공정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와 다른 점은 직물의 프린팅 공정에 대해서 프린팅 공정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2가지 이상의 전후처리 공정과 일정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산 생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프린팅 공정을 수행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이 역외산 생지가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최종 원단의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47.5%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ㆍ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가의 규정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예외로서 아세테이트직물을 포함한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직물(HS5408)에 대해서는 연간 17.8백만m²에 한정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ㆍ예를들어 아세테이트직물의 경우 원산지 기준 예외쿼터 물량한도내에서는 역외산 아세테이트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직물로 제직하거나 아세테이트 생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염색공정을 수행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색공정을 통해 원산지로 인정받을 경우 염색공정 과정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전후처리 공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수입된 생지의 가치가 아세테이트염색직물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산지 예외쿼터를 적용하여 FTA 특혜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문항에 반드시 "Derogation-Annex Ⅱ(a) of the Protocol …"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EU FTA 쿼터물량의 소진현황은 EU 집행위의 Tariff quota consultation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한-터키 FTA 원산지 기준은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재생필라멘트직물에 대한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이 연간 200톤 규모로 매우 작아 활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한-터키 FTA의 원산지 예외쿼터를 적용하여 FTA 특혜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문항에 반드시 "Derogation-Annex Ⅱ(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ㆍ한-중 FTA의 직물류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은 원사의 방적 또는 방사공정과 제직 또는 편직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며 부가가치 기준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RVC
= {본선인도가격(FOB 가격) – 비원산지재료가치(CIF 가격)} / 본선인도가격(FOB) × 100


4. 원산지 판정

ㆍFTA를 활용해 직물류를 수출할 경우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준 확인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ㆍ한-EU를 활용해 아세테이트날염직물(프린트 원단)을 수출할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품명 HS코드 생산자 금액(원)
제품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의 날염 직물 5408.24 P날염업체 1,000
직물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의 직물 5408.21 D제직업체 700
사(絲)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 5403.33 미국 생산자
ㆍ한-EU FTA는 이중실질변형기준(Double transformation)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단의 경우는 원사를 생산하는 방적(또는 방사) 공정과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는 공정을 주요한 공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방적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세테이트필라멘트직물은 역외산으로 간주됩니다.
ㆍ또한 날염공정만으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와 관련해서는 비원산지 재료인 아세테이트사의 부가가치가 최종 수출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한 70%((700/1000)×100)를 초과하고 있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ㆍ그러나 원산지 예외쿼터를 적용하면 사용된 아세테이트사는 역외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물량한도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을 받아 FTA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5. 원산지증명서 발급

ㆍ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은 FTA 협정별로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방식은 크게 발급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과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와 같이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만을 인정하는 '기관발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ㆍ'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는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 한-페루 FTA(2016.8.1.부터 가능), 한-미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가 해당됩니다. 자율발급에 따른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양식은 FTA종합지원센터 자료실 서식 또는 관세청 FTA 포털 FTA자료실내 협정별 서식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페루 FTA(2016.7.31.까지 적용), 한-중 FTA, 한-베트남 FTA입니다.
ㆍ'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 대상국가로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의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상업송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하는 서류(원재료 구입명세서, 원재료 거래명세서, 생산공정도, 국내제조확인서 등) 등이 요구됩니다.
ㆍ참고로 한-EU FTA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에 인증수출자로 등록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해서는 관세청 FTA포털의 인증수출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기관발급을 요구하는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나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로 등록될 경우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첨부서류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