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FTA 활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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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1. FTA 활용 절차

ㆍ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의 FTA 체결 상대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수출품목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기 위한 품목분류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HS코드 확인이 끝나면 해당 수출품목이 FTA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해당 수출품목이 생산되었다면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러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칠레 : 5년 거치후 13년 철폐 (8년 균등인하)


2. 품목분류

ㆍ원사의 HS코드는 섬유소재에 따라서 HS 50류에서 55류로 분류됩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실크의 경우 HS 5004~5006호, 양모사는 HS5106~5110호, 면사는 HS5204~5207, 식물성 섬유사는 HS5306~5308, 인조장섬유사는 HS 5401~5406, 인조섬유방적사는 HS 5508~5511호에 분류됩니다.
ㆍHS 코드 번호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국제적으로는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이후 7자리부터는 국별로 상이합니다. FTA 대상국별로 해당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품목인지와 현재 FTA 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는 반드시 수입국 기준으로 HS코드 번호와 현재 시점의 양허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품목의 품목분류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세행정안내 하단의 품목분류/관세평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 원산지 기준

ㆍFTA 협정에서 원사의 원산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방적(Spinning) 공정 또는 인조섬유 제조시 방사(Extrusion) 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면사와 같이 일부 원사의 경우 투입된 원면(Cotton fiber) 단계에서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ㆍ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사이트에서 FTA 협정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원산지 증빙서류

ㆍ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한국산 또는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원산지 증빙서류에는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ㆍ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공급자가 생산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해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공하는 서류로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기간을 설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원산지 판정

ㆍFTA를 활용해 원사를 수출할 경우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준 확인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ㆍ다음은 비스코스레이온 방적사에 대한 원산지 기준 적용 사례입니다.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Staple fiber)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적사(Spun yarn)를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시 한-미 FTA 활용이 가능하나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불충족으로 FTA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ㆍ구체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방적사(HS5510)의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S 5508호로부터 HS5511호까지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08호 내지 제5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201호 내지 제5203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소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소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5호, 제5501호 내지 소호 제5503.20호, 소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또는 제5505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ㆍ한-미 FTA의 경우 역외산 레이온스테이플섬유(제5504.10호)를 수입해 방적사(제5510호)를 생산할 경우 HS 4단위가 변경되어 원산지 기준이 충족됩니다. 또한 레이온스테이플섬유(제5504호)는 원산지 예외규정에서 역내산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어 FTA 특혜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되는 레이온 스테이플섬유 방적사는 역내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의 원산지 기준상에 "***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라는 표현은 반드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에서 별도로 표시되는 HS 코드의 섬유재료는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ㆍ다음으로 비스코스레이온방적사(HS5510)의 한-EU FTA 원산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S 5508호로부터 HS5511호까지 한-EU FTA 원산지 기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기타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원료
ㆍ한-EU FTA의 경우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생산에 사용되는 펄프만을 역외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펄프에서 생산된 비스코스레이온스테이플섬유는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제5504.10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적할 경우 원산지 기준이 불충족해 FTA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한-EU FTA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국산 레이온스테이플섬유(제5504.10호)를 EU내 특정 국가(예: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방적사를 생산할 경우 원산지 조건이 충족되어 FTA 수출이 가능합니다.


6. 원산지증명서 발급

ㆍ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은 FTA 협정별로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방식은 크게 발급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과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와 같이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만을 인정하는 '기관발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ㆍ'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는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 한-페루 FTA(2016.8.1.부터 가능), 한-미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가 해당됩니다. 자율발급에 따른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양식은 FTA종합지원센터 자료실 서식 또는 관세청 FTA 포털 FTA자료실내 협정별 서식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페루 FTA(2016.7.31.까지 적용), 한-중 FTA, 한-베트남 FTA입니다.
ㆍ'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 대상국가로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의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상업송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하는 서류(원재료 구입명세서, 원재료 거래명세서, 생산공정도, 국내제조확인서 등) 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