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조(포괄)확인서
1.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의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음(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2. 발급 필요성
ㆍ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원산지확인서의 미비점을 확보하고,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
ㆍ예를 들어, 역외산 원면을 사용하여 한국의 A사가 면사를 제조한 후, 한국 B사가 면직물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A가 발급한 국내제조
(포괄)확인서가 있다면 B사는 A사의 생산공정을 누적 규정을 통해 FTA 특혜적용이 가능함
※ 누적규정 : 물품이 역내국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공정 | 브라질산 원면 (HS 5201) |
>> |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
>> |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5212) |
>> | 미국에 수출 |
---|---|---|---|---|---|---|---|
원산지 결정 | CC | CTH(5205로 부터 제외) | 생산공정 누적기준에 따라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5201-5208) | ||||
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 브라질 | 비원산지 (국내생산 미확인) |
원산지 미충족 | 특혜수출不可 | |||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비원산지 (국내생산 확인) |
원산지 충족 | 특혜수출可能 |
3. 주요 기능
ㆍ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자료로 사용
ㆍ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증명 가능
4. 근거규정 및 서식
ㆍ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ㆍ누적규정 : 물품이 역내국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출처 : 관세청]
국내제조 (포괄) 확인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