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중인 FTA
한 - EU FTA
주요내용
1. 관세양허
2007.5월 FTA 협상개시 이후 제8차 협상(2009.3.23~24)을 통해 2009.6.26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일괄적인 최종 타결안 도출
(양허수준) 섬유 전품목 즉시철폐, 민감품목(한 5개, EU 6개) 양허유예
(원산지) 원사ㆍ직물은 원사기준, 의류는 제직기준, 일부 예외적용
2010.10.6 정식서명을 통해 양측은 2011.7.1일 발효
양측 모두 섬유 전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일부 민감품목(한국 5개, EU 6개품목)만 양허유예(양허수준) 섬유 전품목 즉시철폐, 민감품목(한 5개, EU 6개) 양허유예
(원산지) 원사ㆍ직물은 원사기준, 의류는 제직기준, 일부 예외적용
2010.10.6 정식서명을 통해 양측은 2011.7.1일 발효
ㆍ(한국) 수입액 기준 즉시철폐 96.2%, 7년 균등철폐 3.8%,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99.48%, 7년 균등철폐 0.52%
ㆍ(EU) 수입액 기준 즉시철폐 99.99%, 5년 균등철폐 0.01%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99.19%, 5년 균등철폐 0.81%
< 한·EU FTA 관세양허안 >
(단위 : 개, 백만불, 백만 유로,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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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즉시 | 958 | 99.48 | 668.1 | 96.2 |
7년 | 5 | 0.52 | 24.6 | 3.8 |
합계 | 963 | 100.0 | 692.7 | 100.0 |
(단위 : 개, 백만불, 백만 유로, %)
EU | ||||
---|---|---|---|---|
구분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즉시 | 783 | 99.19 | 580.390 | 99.99 |
7년 | 6 | 0.81 | 0.078 | 0.01 |
합계 | 789 | 100.0 | 580.468 | 100.0 |
※ 주 : 1) HS코드 50~63은 2009년 수입액 기준.
2) 품목수는 2009년 실제수입이 이루어진 품목 기준으로, 한국은 10단위 기준, EU는 8단위 기준 품목 수.
양국 모두 민감품목인 일부 모사, 모직물에 대해 즉시철폐
ㆍ한국 5개(7년철폐), EU 6개(5년철폐)
한국, 7년 관세철폐 | EU, 5년 관세철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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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 | 순모사(5107.1010) | 순모사(5107.1010) |
- | 기타 섬유와 혼방 (5107.1090) |
|
모직물 | 200g/㎡ 이하 (5112.1110) |
200g/㎡ 이하 (5112.1110) |
200g/㎡ 이상 (5112.1910) |
200g/㎡ 이상 (5112.1910) |
|
375g/㎡ 이상 (5112.1920) |
375g/㎡ 이상 (5112.1920) |
|
기타 (5112.9000) |
인조필라멘트혼방 (5112.2000) |
한EU 양허계획은 한미 FTA 양허에 비해 높은 수준임
ㆍ한미FTA는 섬유 수입액 기준, 한국 72.0%, 미국 61.2% 즉시철폐
2. 원산지 기준
주요 공정(Specific Process)기준을 원칙으로 대체로 사/직물은 역내방적(yarn-forward), 의류제품은 역내 제직(fabric-forward) 기준 적용, 역내 미생산 및 공급 부족품목 등에 한해 원산지 예외 인정
ㆍ사 : 역내 방적/방사 (Spinning)
ㆍ직물 : 역내 방적 및 직조 또는 수입생지 날염가공 중 선택
① 원사방적 및 제·편직 (Spinning + Weaving/Knitting)
② 역외산 미가공지
* 수입, 날염 및 전후처리 공정 수행
* 미가공지를 수입, 역내 프린트 및 관련가공 처리할 경우 역내부가가치가 52.5% 이상 발생 필요
③ 기타 펠트, 부직포, 카펫, 특수사 및 직물은 별도 기준 적용
< 한-EU FTA의 스트림별 원산지인정 표준 >
ㆍ우븐제품 : 일반 교직, 자수, 도포, 날염 등 공정별 적용기본원칙 : 역외 원사 → 교직 → 봉제 등 완성공정
* 자수, 도포, 날염 처리제품의 경우 역외산 미가공지를 사용,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율 적용
ㆍ니트제품 : 역내산 원사사용 또는 역내 편직 중 선택
① 역내 원사 → 편직 → 봉제 등 완성공정 수행
* 편직과 동시에 제품이 형성되는(knit-to-shape products) 제품 해당
② 역외 원사 → 편직 → 두 조각 이상의 편직물의 봉제, 완성
섬유부분 최소허용 기준
ㆍ섬유소재 및 직물제 제품
ㆍ혼방시 일정 비율에 한하여 역외산 섬유원재료 사용 가능
① 일반 섬유원재료 : 제품 중량 대비 10%
② 폴리우레탄사 : 중량 대비 20%
③ 금속드리사 : 중량 대비 30%까지 허용
ㆍ의류 및 기타 제품
① CTH(호변경)+제품가격 대비 8%까지 역외산 재료 허용
② 단추, 지퍼 등 의류부자재의 역외산 사용 가능
③ 칼라, 커프스, 심감 등은 CTH + 역내부가가치 60% 이상
3. 인증수출자
한-EU FTA 활용, 건당 6천 유로 이상의 EU향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FTA 특혜가 적용
인증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ㆍ각 지역 세관을 통해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이가능하며, 수출품목의 원산지 식별 및 관리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인증이 부여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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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가능) |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인천,인천공항,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ㆍEU 수출시 6천유로 이상의 수출품의 경우, 인증기업에 한하여 위와 같은 인보이스를 활용, 원산지 자율신고가 가능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및 절차
ㆍ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ㆍ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가입 후 전산신청
ㆍ신청 후 요건심사 및 보정 등을 거쳐 요건충족시 20일 이내 인증부여
※ 신청서식은 관세청 FTA포털 → “수출활용” → “인증수출자제도” 참조 (FTA 포털 : http://fta.customs.go.kr)
<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
인증신청시 제출서류ㆍ(공통서류) 품목별/업체별 인증신청자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2)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세번변경기준) 원료구입명세서, BOM, 생산공정명세서 등
- (부가가치기준) 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5)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6)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 관세청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FTA교육 이수증
-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FTA 컨설팅 확인서
-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자격증 등
ㆍ(추가서류) 업체별 인증신청자
- 원산지관리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업무매뉴얼
→ 상기 서류 제출시 원산지소명서 생략 가능
기타 유의사항
ㆍ인증 후 기업 자율에 의해 수출건에 대한 원산지가 관리되나,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5년간 보관의무를 가지며,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