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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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중인 FTA

한 - 아세안 FTA

주요내용
1. 관세양허

상품자유화 Modality
ㆍ품목에 대해서도 품목별 민감도를 고려하여 정상품목, 민감품목(일반민감품목+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관세철폐일정 적용
ㆍ아세안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한국, 아세안 주요 6개국과 CLMV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을 차별화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일정
: 국가별로 차등화된 일정표


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X ≥ 20% 20 13 10 5 0
15% ≤ x < 20% 15 10 8 5 0
10% ≤ x < 15% 10 8 5 3 0
5% < x < 10% 5 5 3 0 0
X < 5% 관세인상금지 0 0

나. 베트남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
X ≥ 60% 60 50 40 30 20 15 10 0
40% ≤ x < 60% 45 40 35 25 20 15 10 0
35% ≤ x < 40% 35 30 30 20 15 10 0-5 0
30% ≤ x < 35% 30 30 25 20 15 10 0-5 0
25% ≤ x < 30% 25 25 20 20 10 7 0-5 0
20% ≤ x < 25% 20 20 15 15 10 7 0-5 0
15% ≤ x < 20% 15 15 15 10 7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5 0
7% ≤ x < 10% 7 7 7 7 7 0-5 0-5 0
5% ≤ x < 7% 5 5 5 5 5 0-5 0-5 0
X < 5% 관세인상금지 0

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6
X ≥ 60% 60 50 40 30 20 10 0
40% ≤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0%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0-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7% ≤ x < 10% 7* 7* 7* 7*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관세인상금지 0

관세철폐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
FTA의 시장개방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상기 양허 모델리티 표에 따른 관세철폐에 더하여 각국은 추가적인 관세철폐 가속화 약속에 합의

ㆍ한국 : 일반품목군에 속한 상품의 최소 70%(품목수기준 70%)를 즉시철폐하며, 2008년 1월 1일까지 95%를, 2010년 1월 1일까지 모든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철폐
ㆍ베트남 :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품목의 최소 50%를 실행관세율 0~5%로 인하하며, 2015년 1월 1일까지 최소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5% 미만의 품목은 2018년까지 관세철폐 유예)
ㆍCLMV :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 관세품목의 50%에 해당하는 관세를 0~5%로 인하하며, 2017년 1월 1일까지 최소 90%의 관세를 철폐(단, 5% 미만품목은 2020년 1월 1일까지 2년간 관세철폐를 유예)


민감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일정
: 국가별로 차등화된 일정표

< 민감품목군 분류 상한선 >
국가 민감품목군 상한선 초민감품목군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수입액 10%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수의 3%, 그리고 총수입액 3%
베트남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 수입액 25%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의 수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모든 관세품목의 10% 모든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수의 3%


가. 민감품목 상한선 (일반민감품목 + 초민감품목)
ㆍ한국과 아세안 6개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10% 이면서 수입액 기준으로 10%(2004년 기준)미만 이라는 이중 상한선
ㆍ베트남은 품목수 10%이내면서 수입액 기준 25%까지 허용
ㆍ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품목수 기준 10% 미만이라는 단일 기준 적용

< 일반 민감품목의 관세인하 일정 >
국가 20%로 인하 0.5%로 인하
한국 및 ASEAN 6 2012.1.1 2016.1.1
베트남 2017.1.1 2021.1.1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20.1.1 2024.1.1


나. 초민감품목 상한선
ㆍ한국 및 아세안 6개국 :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혹은 모든 관세품목의 3% & 총수입액의 3%(2004년 기준)
ㆍCLMV 국가 :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혹은 모든 관세품목의 3%(즉, 수입액 기준 상한선 없음)

< 초민감 품목의 5개군 분류 >
국가 20%로 인하 0.5%로 인하
그룹A 한국+아세안 6 : 50% 관세율 상한 2016년까지
베트남 : 50% 관세율 상한 2021년까지
CLMV : 50% 관세율 상한 2024년까지
그룹B 한국+아세안6 : 실행관세율의 20% 삭감 2016년까지(베트남은 2021년까지, CLMV은 2024년까지)
그룹C 실행관세율의 50% 삭감 (베트남은 2021년까지, CLMV은 2024년까지)
그룹D 관세할당 적용 -
그룹E 양허 제외 HS 6단위로 최대 40개
※ 종량세의 경우에도, 상기 일정에 따라 관세를 인하해야 하며, 관세인하비율은 종가세 관세품목의 평균 관세인하폭과 동등하여야 한다.


2. 원산지 기준

초기에는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주요국들이 역내산 원사 사용기준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한·아세안간 섬유교역 양태 및 원부자재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순간에 단일실질변형기준 도입에 합의
ㆍ다만,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강하게 요구하여 병행기준으로 도입(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원산지기준은 부가가치 40%로 규정)
ㆍ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직접법과 공제법 두가지 기준이 있으며, 계산의 명확화를 위해 각국별로 동 계산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ㆍ직접법 : 역내 부가가치를 더한 결과가 제품가격(FOB 기준)의 40% 이상
* 역내부가가치는 역내산 재료비, 직접비용, 간접비용, 운송비용 등을 포함
ㆍ공제법 : 제품가격에서 역외 부가가치를 뺀 합이 제품가격(FOB 기준)의 40% 이상
* 역외부가가치는 역외산 재료를 의미하며 수앱가액은 CIF기준으로 계산


섬유류 품목별 원산지 기준
ㆍ천연및 화섬 섬유원료:CC or RVC 40%
원재료는 역외에서 조달하여도 무방하며, 국내에서 주요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원재료의 세번이 최종제품의 세번과 다른 류(HS Chapter)에 속하여야 함

ㆍ원사 : CTH or RVC 40%
섬유원료는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국내에서 방적(spinning)공정이 일어나면 됨

ㆍ직물
원사는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국내에서 제직(weaving)공정이 일어나면 됨
① CTH or RVC 40% (면직물, 인조장섬유직물, 인조단섬유직물, 편직물 등)
② CTH or Printing or dyeing accompanied by 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or RVC 40%
   (견직물, 식물성섬유직물, 모직물)
③ CC or RVC 40% (부직포, 양탄자, 자수 및 코팅직물 등)

ㆍ의류 : CC + 재단 & 봉제 or RVC 40%
ㆍ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서 재단과 봉제가 반드시 한 나라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고 역내 2개국가에서 재단과 봉제가 수행되도 무방
ㆍ중고의류(6309) 와 넝마(6310)은 일국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경우에만 관세특혜 수혜 가능
(즉, 역외를 포함한 외국산 의류를 들여와 일정 가공을 통해 헌옷으로 수출할 경우는 FTA관세특혜를 부여하지 않음)
* CC : Change of Chapter (HS 2단위 변경)
*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HS 4단위 변경)
* RVC : Regional Value Content(역내부가가치비율)

ㆍ기타 원산지 부가규칙
ㆍ미소기준 : 최종제품 중 상기 원산지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총 중량의 10% 미만인 경우,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누적기준 : 한아세안 FTA는 양자누적이 아니고, 다자누적임(부가가치 기준 적용과 관련)
ㆍ불인정 공정 : 섬유제품을 만들 때, 주요공정은 방사 또는 방적, 제직, 염색 또는 날염, 재단&봉제 등이며, 이외의 부차적인 공정인 다리미, 포장, 자수, 의류 악세사리 봉제 등 공정만을 수행하여 역내 부가가치 40%를 달성한 경우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3.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별대우
1) 협정문 근거조항
ㆍ부속서 3 원산지기준의 Rule 6. : 역외가공 인정 즉, FTA협정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가공되어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제품에 대해 그 당사국 원산지 충족제품으로 인정
ㆍ통상장관간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 각국의 인정품목리스트 등 포함

2) 원산지 기준
역외 투입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 가격의 40% 이하 + 일방당사국(한국) 재료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총재로 가치의 60% 이상 + 개성에서 가공 + 한국으로 재수입되어 아세안 국가로 수출

3) 인정품목
ㆍ아세안 각국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개성공단에서 기생산 또는 생산예정 품목 232개 중 100개를 선정하여 적용
ㆍ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에 각국이 선정한 품목이 첨부되어 있음

4)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의 대 ASEAN 수출이 급증하여 역내산업에 피해(injury)를 유발할 경우, 필요한 기간동안 동 조치를 정지할 수 있음

5) 재검토 조항
협정 발효 5년 경과후 회원국 각국은 동 제도로 도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seriously damaged)고 결정할 경우, 동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음
협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