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중인 FTA
한 - 아세안 FTA
주요내용
1. 관세양허
상품자유화 Modality
ㆍ품목에 대해서도 품목별 민감도를 고려하여 정상품목, 민감품목(일반민감품목+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관세철폐일정 적용
ㆍ아세안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한국, 아세안 주요 6개국과 CLMV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을 차별화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일정
: 국가별로 차등화된 일정표
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1일까지)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X ≥ 20% | 20 | 13 | 10 | 5 | 0 |
15% ≤ x < 20% | 15 | 10 | 8 | 5 | 0 |
10% ≤ x < 15% | 10 | 8 | 5 | 3 | 0 |
5% < x < 10% | 5 | 5 | 3 | 0 | 0 |
X < 5% | 관세인상금지 | 0 | 0 |
나. 베트남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1일까지)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1 | 2013 | 2015 | 2016 | |
X ≥ 60% | 60 | 50 | 40 | 30 | 20 | 15 | 10 | 0 |
40% ≤ x < 60% | 45 | 40 | 35 | 25 | 20 | 15 | 10 | 0 |
35% ≤ x < 40% | 35 | 30 | 30 | 20 | 15 | 10 | 0-5 | 0 |
30% ≤ x < 35% | 30 | 30 | 25 | 20 | 15 | 10 | 0-5 | 0 |
25% ≤ x < 30% | 25 | 25 | 20 | 20 | 10 | 7 | 0-5 | 0 |
20% ≤ x < 25% | 20 | 20 | 15 | 15 | 10 | 7 | 0-5 | 0 |
15% ≤ x < 20% | 15 | 15 | 15 | 10 | 7 | 5 | 0-5 | 0 |
10% ≤ x < 15% | 10 | 10 | 10 | 8 | 5 | 0-5 | 0-5 | 0 |
7% ≤ x < 10% | 7 | 7 | 7 | 7 | 7 | 0-5 | 0-5 | 0 |
5% ≤ x < 7% | 5 | 5 | 5 | 5 | 5 | 0-5 | 0-5 | 0 |
X < 5% | 관세인상금지 | 0 |
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1일까지)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2 | 2015 | 2016 | |
X ≥ 6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40% ≤ x < 60% | 45 | 40 | 35 | 25 | 15 | 10 | 0 |
35% ≤ x < 40% | 35 | 30 | 30 | 20 | 15 | 5 | 0 |
30% ≤ x < 35% | 30 | 30 | 25 | 20 | 10 | 5 | 0 |
25% ≤ x < 30% | 25 | 25 | 20 | 20 | 10 | 0-5 | 0 |
20% ≤ x < 25% | 20 | 20 | 15 | 15 | 10 | 0-5 | 0 |
15% ≤ x < 20% | 15 | 15 | 15 | 10 | 5 | 0-5 | 0 |
10% ≤ x < 15% | 10 | 10 | 10 | 8 | 5 | 0-5 | 0 |
7% ≤ x < 10% | 7* | 7* | 7* | 7* | 5 | 0-5 | 0 |
5% ≤ x < 7% | 5 | 5 | 5 | 5 | 5 | 0-5 | 0 |
X < 5% | 관세인상금지 | 0 |
관세철폐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
FTA의 시장개방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상기 양허 모델리티 표에 따른 관세철폐에 더하여 각국은 추가적인 관세철폐 가속화 약속에 합의
ㆍ한국 : 일반품목군에 속한 상품의 최소 70%(품목수기준 70%)를 즉시철폐하며, 2008년 1월 1일까지 95%를, 2010년 1월 1일까지 모든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철폐
ㆍ베트남 :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품목의 최소 50%를 실행관세율 0~5%로 인하하며, 2015년 1월 1일까지 최소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5% 미만의 품목은 2018년까지 관세철폐 유예)
ㆍCLMV :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 관세품목의 50%에 해당하는 관세를 0~5%로 인하하며, 2017년 1월 1일까지 최소 90%의 관세를 철폐(단, 5% 미만품목은 2020년 1월 1일까지 2년간 관세철폐를 유예)
민감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일정
: 국가별로 차등화된 일정표
< 민감품목군 분류 상한선 >
국가 | 민감품목군 상한선 | 초민감품목군 상한선 |
---|---|---|
한국 및 ASEAN 6 |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수입액 10% |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수의 3%, 그리고 총수입액 3% |
베트남 |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 수입액 25% |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의 수 3%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모든 관세품목의 10% | 모든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수의 3% |
가. 민감품목 상한선 (일반민감품목 + 초민감품목)
ㆍ한국과 아세안 6개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10% 이면서 수입액 기준으로 10%(2004년 기준)미만 이라는 이중 상한선
ㆍ베트남은 품목수 10%이내면서 수입액 기준 25%까지 허용
ㆍ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품목수 기준 10% 미만이라는 단일 기준 적용
< 일반 민감품목의 관세인하 일정 >
국가 | 20%로 인하 | 0.5%로 인하 |
---|---|---|
한국 및 ASEAN 6 | 2012.1.1 | 2016.1.1 |
베트남 | 2017.1.1 | 2021.1.1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2020.1.1 | 2024.1.1 |
나. 초민감품목 상한선
ㆍ한국 및 아세안 6개국 :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혹은 모든 관세품목의 3% & 총수입액의 3%(2004년 기준)
ㆍCLMV 국가 :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혹은 모든 관세품목의 3%(즉, 수입액 기준 상한선 없음)
< 초민감 품목의 5개군 분류 >
국가 | 20%로 인하 | 0.5%로 인하 |
---|---|---|
그룹A | 한국+아세안 6 : 50% 관세율 상한 | 2016년까지 |
베트남 : 50% 관세율 상한 | 2021년까지 | |
CLMV : 50% 관세율 상한 | 2024년까지 | |
그룹B | 한국+아세안6 : 실행관세율의 20% 삭감 | 2016년까지(베트남은 2021년까지, CLMV은 2024년까지) |
그룹C | 실행관세율의 50% 삭감 | (베트남은 2021년까지, CLMV은 2024년까지) |
그룹D | 관세할당 적용 | - |
그룹E | 양허 제외 | HS 6단위로 최대 40개 |
2. 원산지 기준
초기에는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주요국들이 역내산 원사 사용기준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한·아세안간 섬유교역 양태 및 원부자재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순간에 단일실질변형기준 도입에 합의
ㆍ다만,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강하게 요구하여 병행기준으로 도입(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원산지기준은 부가가치 40%로 규정)
ㆍ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직접법과 공제법 두가지 기준이 있으며, 계산의 명확화를 위해 각국별로 동 계산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ㆍ직접법 : 역내 부가가치를 더한 결과가 제품가격(FOB 기준)의 40% 이상
* 역내부가가치는 역내산 재료비, 직접비용, 간접비용, 운송비용 등을 포함
ㆍ공제법 : 제품가격에서 역외 부가가치를 뺀 합이 제품가격(FOB 기준)의 40% 이상
* 역외부가가치는 역외산 재료를 의미하며 수앱가액은 CIF기준으로 계산
섬유류 품목별 원산지 기준
ㆍ천연및 화섬 섬유원료:CC or RVC 40%
원재료는 역외에서 조달하여도 무방하며, 국내에서 주요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원재료의 세번이 최종제품의 세번과 다른 류(HS Chapter)에 속하여야 함
ㆍ원사 : CTH or RVC 40%
섬유원료는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국내에서 방적(spinning)공정이 일어나면 됨
ㆍ직물
원사는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국내에서 제직(weaving)공정이 일어나면 됨
① CTH or RVC 40% (면직물, 인조장섬유직물, 인조단섬유직물, 편직물 등)
② CTH or Printing or dyeing accompanied by 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or RVC 40%
(견직물, 식물성섬유직물, 모직물)
③ CC or RVC 40% (부직포, 양탄자, 자수 및 코팅직물 등)
ㆍ의류 : CC + 재단 & 봉제 or RVC 40%
ㆍ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서 재단과 봉제가 반드시 한 나라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고 역내 2개국가에서 재단과 봉제가 수행되도 무방
ㆍ중고의류(6309) 와 넝마(6310)은 일국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경우에만 관세특혜 수혜 가능
(즉, 역외를 포함한 외국산 의류를 들여와 일정 가공을 통해 헌옷으로 수출할 경우는 FTA관세특혜를 부여하지 않음)
* CC : Change of Chapter (HS 2단위 변경)
*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HS 4단위 변경)
* RVC : Regional Value Content(역내부가가치비율)
ㆍ기타 원산지 부가규칙
ㆍ미소기준 : 최종제품 중 상기 원산지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총 중량의 10% 미만인 경우,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누적기준 : 한아세안 FTA는 양자누적이 아니고, 다자누적임(부가가치 기준 적용과 관련)
ㆍ불인정 공정 : 섬유제품을 만들 때, 주요공정은 방사 또는 방적, 제직, 염색 또는 날염, 재단&봉제 등이며, 이외의 부차적인 공정인 다리미, 포장, 자수, 의류 악세사리 봉제 등 공정만을 수행하여 역내 부가가치 40%를 달성한 경우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3.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별대우
1) 협정문 근거조항
ㆍ부속서 3 원산지기준의 Rule 6. : 역외가공 인정 즉, FTA협정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가공되어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제품에 대해 그 당사국 원산지 충족제품으로 인정
ㆍ통상장관간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 각국의 인정품목리스트 등 포함
2) 원산지 기준
역외 투입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 가격의 40% 이하 + 일방당사국(한국) 재료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총재로 가치의 60% 이상 + 개성에서 가공 + 한국으로 재수입되어 아세안 국가로 수출
3) 인정품목
ㆍ아세안 각국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개성공단에서 기생산 또는 생산예정 품목 232개 중 100개를 선정하여 적용
ㆍ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에 각국이 선정한 품목이 첨부되어 있음
4)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의 대 ASEAN 수출이 급증하여 역내산업에 피해(injury)를 유발할 경우, 필요한 기간동안 동 조치를 정지할 수 있음
5) 재검토 조항
협정 발효 5년 경과후 회원국 각국은 동 제도로 도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seriously damaged)고 결정할 경우, 동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음
협정문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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