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상담

이전
한-미 FTA 무관세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Q&A 상세
작성일 2019/08/01 09:13:19
안녕하세요? 원단 무역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으로 보낼 원단이 있는데 FTA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편물 가공지이고(염색-가공까지 마무리 한 것)

혼용율은 96%Polyester 4%Spandex 입니다.

HS Code : 6006.32.0000

96%Polyester 중 60%는 국내생산원사이고, 40%는 중국원사입니다.

원산지 포괄증명하여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관리자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실질적으로는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역내산 원사로 생산한 경우에 최종제품(원단)이 역내산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에서는 섬유제품의 경우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으로 역외산 원료의 중량이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번 변경기준의 예외 규정으로 해당 제품을 역내산 지위로 인정해 주는 바, 질의 내용 중 중국산 원사의 중량이 7%에 미달하는 경에 대하여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현재 거래구조사 한-미 FTA 특혜관세의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자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실질적으로는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역내산 원사로 생산한 경우에 최종제품(원단)이 역내산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에서는 섬유제품의 경우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으로 역외산 원료의 중량이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번 변경기준의 예외 규정으로 해당 제품을 역내산 지위로 인정해 주는 바, 질의 내용 중 중국산 원사의 중량이 7%에 미달하는 경에 대하여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현재 거래구조사 한-미 FTA 특혜관세의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