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안 긴급공지
작성일 | 2019.08.08 17:0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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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문_프리뷰 인 서울 2019 세미나 신청 안내.pdf [97831 byte] |
최근 섬유류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증가로 섬유류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에서는 섬유류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의 검증 전에 미리 확인, 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모의검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섬유류 수출기업에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어 서울세관 FTA1과(☏02-510-169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기간 : 2019. 5. 20. ∼ 2019. 6. 10. 나. 사업 절차 ① 수출기업이 세관에 참여 신청 제출 ⇨ ② 세관에서 서면확인 및 기업 현장방문 실시 ⇨ ③ 원산지 관리 적정성 확인 및 컨설팅 제공 다. 확인 사항 1)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제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확인 2) 원재료 공급망 등 원산지 관리시스템 전반 점검 3)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적정성 확인 |